계약 지원
재생에너지 매칭 지원 - 계약지원 페이지 (REC)
REC 거래방법
REC를 사거나 판매를 원하는데,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시다면 아래를 확인해주세요.
REC 거래방법은 크게 두 가지(현물거래, 장외거래)이며, 거래플랫폼을 이용(현물거래)하거나 알고 있는 거래상대자(발전사/구매기업)와 장외 계약(장외거래)을 체결하시면 됩니다.
플랫폼거래에서는 매도시장과 매수시장으로 나눠져 있는데, 매도시장은 발전사가 판매 물량을 게 시하는 시장이며, 매수시장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구매 물량을 게시하는 시장입니다.
* 중고거래 사이트 형식과 유사
1. 거래플랫폼 이용 : 최초 거래 시 주로 활용
재생e 사용 관리시스템
2. 장외 계약 : 다회 거래를 통해 알고 있는 거래상대자와의 계약 시 주로 활용
거래상대자에 대한 매칭은 [기업재생에너지지원센터 매칭게시판] 이용 또는 [기업상담]을 통한 매칭문의 가능
REC 거래절차
  • 플랫폼 거래 절차플랫폼 거래 절차
  • 장외 거래 절차장외 거래 절차
  • 플랫폼 시장 세부 절차플랫폼 시장 세부 절차
발전사업자 ‘플랫폼거래’ 유의사항
1. 발전사업자는 별도의 등록 없이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거래시장 참여 가능
시스템 우측 3번째 메뉴(인증서(REC)거래) 클릭
2. 거래가능 REC 정보는 플랫폼 거래시장 운영일에만 확인 가능
첫째 주, 셋째 주 금요일 10:00 ~ 16:00
3.거래 체결되면 계약정보가 담긴 계약서가 자동 수신됨
[전자계약] > [공급인증서 계약단계] 탭 확인
* 자세한 계약 체결 절차는 재생e사용관리시스템 공지사항의 매뉴얼 참고
4. REC 개수가 아닌 실제 발전량으로 환산되어 거래
REC 개수 / 가중치 = 판매 전력량(MWh) 로 계산
* 자세한 설명은 재생e사용관리시스템 공지사항 > 인증서(REC) 거래시장 안내자료 2P 참고
5. 공급인증서 거래시장간 중복계약 불가
RPS 시장 계약 진행 중일 경우 RE100 시장 내 거래 불가
* RPS 시장에서 판매가능한 REC만 RE100에서 거래 가능
6. 계약기간은 월 단위로 하며, 계약일자 기준으로 계약시작월(발전월)로 설정됨.
단, 시작월부터 다음월에 거래가능함.
* 계약기간 예시: ’21. 8. ~ ’21. 12. 계약시 계약시작월(발전월)은 8월, 첫 계약물량은 최소 ’21. 9월말 가능
7. 플랫폼 거래시 매매체결 이후 양자 간 합의 외 계약해지 불가
* 실수로 올린 매물은 매매체결 전, 거래현황에서 삭제가능
8. 세금계산서 발행 등 정산은 자체 진행
* 진행결과는 안내문과 매뉴얼 확인해 같이 등록 요망
REC 매수방법 (기업)
1. 플랫폼 현물거래

1) 기업이 [매수주문]을 직접 등록 시
[REC플랫폼 시장] > [거래현황] > 현물매수주문등록 버튼 > 매물정보 기입 > 현물 매수주문 버튼 클릭6-1

2) 발전사가 게시한 [매도주문] 시장에서 구매 시
[REC플랫폼 시장] > [현물시장] > [상세정보] 버튼 클릭 > 구매조건 확인 > 현물 매매체결 요청 버튼 클릭7-1

3) 계약서 확인: [전자계약] > [공동인증서 계약단계]에서 확인 가능8-1

4) 계약체결: 매수자작성완료 버튼 클릭 후 전자서명 진행

2. 플랫폼 (기간)계약거래

1) 기업이 직접 매수주문 등록 시
[REC플랫폼 시장] - [거래현황] > 계약 매수주문등록 버튼 > 매물정보 기입 > 계약 매수주문 버튼 클릭9-1

2) 발전사가 게시한 매도시장 이용 시
[REC플랫폼 시장] > [계약시장] > [상세정보] 버튼 클릭 > 구매조건 확인 > 계약 매매체결 요청 버튼 클릭10-1

3) 계약서 확인: 전자계약 - 공동인증서 계약단계에서 확인 가능11-1

4) 계약체결: 매수자작성완료 버튼 클릭 후 전자서명 진행

3. 장외계약(장기계약) 및 수의계약(현물) 등록
  • 장외계약(장기계약) / 수의계약(현물REC) 세부 절차
12-1

1-1) 장외계약 계약서 등록
기업이 먼저 계약서 등록 후 발전사가 계약 확인
[전자계약] > [공급인증서 계약단계] >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서(계약)작성 클릭13-1

1-2) 장외계약 계약서 작성
계약서 내용 입력 > 저장 버튼 > 계약서 첨부파일등록 > 매수자작성완료 클릭14-1

2-1) REC 수의계약 계약서 등록
[전자계약] > [공급인증서 계약단계] > REC 수의계약 등록 클릭15-1

2-2) REC 수의계약 계약서 작성
계약서 내용 입력 > 저장 버튼 > 계약서 첨부파일등록 > 매수자작성완료 클릭16-1

REC 매도방법 (발전사)
1. 현물거래

1) 발전사가 [매도주문]을 직접 등록 시
[업체정보] > [거래가능REC] > 희망 매도량 및 금액 입력 후 선택 박스 체크 > 현물 매도주문 등록 버튼 > 현물 매도주문 버튼 클릭17-1

2) 기업이 게시한 [매수주문] 시장에서 구매 시
[REC플랫폼시장] - [상세정보] 버튼 클릭 > REC 선택 버튼 > 판매할 REC 선택 > 매도REC계산 버튼 > 현물 매매체결 요청 클릭18-1

3) 계약서 확인: [전자계약] - [공동인증서 계약단계]에서 확인 가능 [REC플랫폼시장] - [상세정보] 버튼 클릭 > REC 선택 버튼 > 판매할19-1

4) 계약체결: 매도자확인완료 버튼 클릭 후 전자서명 진행

2. (기간)계약거래

1) 발전사가 직접 매수주문 등록 시
[업체정보] > [거래가능REC] > 계약매도주문 등록 버튼 > 발전소검색 클릭하여 계약할 발전소 선택 > 계약 매도주문 버튼 클릭20-1

2) 기업이 게시한 매수시장 이용 시
[REC플랫폼 시장] > [계약시장] > [상세정보] 버튼 클릭 > 구매조건 확인 > 발전소검색 클릭 > 계약 매매체결 요청 버튼 클릭21-1

3) 계약서 확인: [전자계약] - [공동인증서 계약단계]에서 확인 가능22-1

4) 계약체결: 매도자확인완료 버튼 클릭 후 전자서명 진행22-2

3. 장외계약 등록

[전자계약] > [공급인증서 계약단계] > 해당 계약 건 클릭하여 계약서 확인 > 확인 후 매도자확인완료 클릭23-1

목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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